보이스피싱 간편송금 악용으로 신속 지급정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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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악용 방지 대책

최근 간편송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던 상황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피해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위한 법적 기반 확립
  •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 강화
  • 피해금 흐름 파악을 통한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의무 부과
  • 대포통장 발생 차단을 위한 감독 강화

정보 공유 및 피해금 추적 절차

정보 공유 절차 피해금 확인 절차 고객 확인 절차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협업 피해금 이전 내역 확인 요청 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요청
사기이용계좌의 신속한 식별 사기이용계좌의 통지 증빙서류의 수집 및 검토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마련 정보 공유를 통한 피해금 흐름 파악 거래 목적 불일치 시 계좌 개설 차단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선불업자에게 피해금 이전 내역을 요청하도록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지급 정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거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는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포통장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대가 크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강화 방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가 생긴다. 이 시스템은 피해의심 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체, 송금, 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등의 임시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조치내역은 5년 동안 보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은 개정법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하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금융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개인 및 기관이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 지속적으로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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