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 화학물질 등록 면제!

Last Updated :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면제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대된다.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 확대

  •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추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
  • 등록 면제 신청 및 검토 프로세스 개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면제확인 신청서 제출 후 증빙 서류 검토를 통해 승인하는 프로세스 도입.

유럽연합(EU) REACH 제도와의 비교

동일성 확인 등록 의무 면제 화학물질 안전관리
물질의 동일성 확인 후 등록 의무 면제 적정 재활용 여부 확인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황계영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해당 제도를 통해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및 출처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 표기가 필요합니다. 사진 사용은 제한되니 주의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재활용 폐기물, 화학물질 등록 면제! | 강원진 : https://gwzine.com/166
2024-07-03 2 2024-07-10 3 2024-07-13 1 2024-07-14 7 2024-07-18 1 2024-07-22 1 2024-07-24 1 2024-07-25 2 2024-07-27 1 2024-07-29 1 2024-08-02 1 2024-08-03 1 2024-08-04 2 2024-08-06 1 2024-08-07 2 2024-08-13 1 2024-08-18 1 2024-08-19 1 2024-08-20 1 2024-08-21 1 2024-08-26 1 2024-08-30 1 2024-09-05 1 2024-09-08 1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5 4 2024-09-16 1 2024-09-19 1
인기글
강원진 © gw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