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 시범운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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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시행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안전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시속 25km에서 20km로 최고속도 제한

  • 시범운영 사업 참여 대여업체 10개로 확정
  • 2022년 연구결과에 근거한 최고속도 하향 예상 효과 - 정지거리 26% 감소, 충격량 36% 감소
  • 사고 건수 증가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

안전수칙 준수 강화

협약 내용 집중 대책 교육 방안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최고속도 하향 검증 안전모 착용률, 주행도로 준수율 개선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안전교육 확대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지역별 교통여건 반영한 효과적인 교육 전개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와 대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한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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