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고, 사회재난! 재난관리 사각지대 솔루션으로 해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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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재난 유형 신설과 관리 강화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 유형
-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
재난 유형의 범위와 내용 명확화 | 관계 기관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임무 강화 |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재난 현장에서의 행동 절차 정비 |
재난 유형과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행안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대응 방침
정부는 사회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관련 기관들은 각자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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