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 특례 9월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 가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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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시점 합의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사직을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향후 수련 재개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6월 4일부터 정부는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이로 인해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 전공의 수련특례

9월 하반기 모집 복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비고
복귀하는 경우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련특례 미적용 -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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