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2주택자 간주기간 10년으로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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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혼인 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할 경우, 10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되며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혜택도 적용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혼부부나 주거 안정성을 원하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 증가와 함께, 장기 보유 기간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증가하는 세제 부담을 줄이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설이나 추석 연휴 동안 회사가 지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 간주기간이 연장되어 재산 형성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액공제 및 자료 제출 간소화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건보공단이 자료 집중 기관으로 지정되어 연말정산 시 관련 세액공제의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것입니다. 이는 고령자 및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보다 쉽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세금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추가 과세 기한이 연장됩니다. 양도차익법인세의 추가과세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되며,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기업 성장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규 청약통장 해지 시 소득공제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하는 조치로 인해 주거 안정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비과세 한도 적용 대상 적용 기간
최대 10만 원 설·추석 선물 연례적

설 및 추석에 지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비가 더욱 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기업의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기업에게도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실질적으로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종합부동산세의 간주기간 확대는 많은 가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부세 산정 시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안정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중과 세제에서 제외되는 기간 또한 연장되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인신고서 및 관련 문서

각종 신고서 및 문서의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혼인신고서를 포함한 필요한 문서들이 간소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민원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효과적인 세법과 함께 이러한 조치들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 및 문의

세제 개정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정책과(044-215-4110)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전체 국민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세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하여 올바른 세금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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