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36% 미스터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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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국토교통부 설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다른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결정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는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되며, 시세와 다릅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입니다.
  •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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