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혜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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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국토교통부가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등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국토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 앞보기만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뒤보기 설치 가능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제안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병원 이동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통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 서비스 규제 특례 적용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운송사업 면허 요구 완화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완화

벤츠코리아의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도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되어 차량정비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한 차량 정비 규정 완화
  •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의 활성화로 고객 편의 제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문의 및 참고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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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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