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중수본 대응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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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상황을 수습하게 될 것입니다.


시행령 내용

  • 개정안 명시: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합니다.
  • 업무 수행: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관하여 대규모 피해에 대처합니다.
  • 현장 대응: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상황에 신속히 대처합니다.
  • 협조 요청: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 예정

행안부는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개정 내용과 후속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현장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정부 서비스 안정화

행안부 차관은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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