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보호출산제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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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 예산 심의 반려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복지부 설명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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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정책브리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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