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토지 활용 새 길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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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토지 활용 새 길 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121헥타르(축구장 약 170개 규모)를 해제 고시하며 지역 주민과 토지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해제 대상 토지는 도로나 철도, 하천,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본래 집단 농지와 분리되어 농업 생산이 사실상 어려운 자투리 땅들이다.
이번 조치는 「농지법」 제32조에 근거해 별도의 개발계획 없이 추진되었으며, 2019년 17헥타르 해제 이후 6년 만에 다시 시행되어 그 의미가 크다. 해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관계기관 협의, 현장 실태조사, 주민 의견 청취, 시군 담당자 회의 및 공부(면적·지적 등) 확인 등 꼼꼼한 과정을 거쳐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원주시 38.7헥타르, 홍천군 24.9헥타르, 고성군 15.1헥타르, 양양군 14헥타르가 가장 많았으며,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 총 104개 구역에서 해제가 이루어졌다.
이번 해제로 다양한 건축 행위 등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땅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해 답답함을 겪었던 주민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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