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 결정 사실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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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와 톤세제 세율 조정

한국 기재부와 해수부가 최근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기로 결정한 사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재부의 입장 및 설명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인 톤세제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결정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세율은 선박의 톤수에 톤당 1운항일 이익을 곱한 값으로, 선박운항에 따른 이익을 기반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연락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해수부 연락처
044-215-4220 044-2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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