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으로 소득 약 자릿수 지원해드립니다, 무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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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정책 안내
한국의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지원대상
- 가구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기준 | 지원율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
의료비 지원기준 미충족 시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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