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점검 추석 농수산물 부적합은 판매금지!
추석 전 농수산물 안전 점검
정부는 올해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3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이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마트 등을 아우르는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판매 금지와 원산지 표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검사
이번 관계부처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기준치를 초과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높은 오징어, 조기, 전복과 같은 수산물 및 육류, 과일, 나물, 버섯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하여 검사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별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은 판매금지 및 회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 정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명절 제수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부적합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안전한 소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한 안전성 검사가 실시된다.
현장 점검 및 감시
점검 지역 | 위반 사항 | 조치 내용 |
전통시장 | 원산지 표시 위반 | 과태료 부과 |
마트 | 잔류 농약 검사 부적합 | 판매 금지 및 회수 |
온라인 플랫폼 | 기준치 초과 검사 | 형사처벌 가능성 |
이번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점검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협업을 통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불량식품이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소비자 안전 및 신고 시스템
정부는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수산물 및 일반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원산지 표시 문제를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화는 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식품 1399로 운영되며, 이 번호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을 지키고, 유통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단체와 함께 협업하여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수산물의 유통과 소비를 위해, 환경제약 기여와 소비자의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부처와 소비자 단체, 농업 운영자들과 협력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원산지 및 품질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집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