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월 복귀 규정 개정 결정 없다, 사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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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에 따른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개정
일부 수련병원의 원장들이 '1년 내 동일과 복귀 금지'내용이 포함된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9월부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복지부 설명
사직 후 1년 내 동일과복귀 제한 규정 개정 요구 | 현재 결정된 바 없음 | 참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044-202-2435) |
복귀 가능 시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부터 | 결정된 바 없음에 주의 |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참조 |
본 요구에 대한 현재 정부의 결정 사항은 없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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