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의료,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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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본인부담차등화 정책
정부는 최근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적용
-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로 상향 조정
- 의료남용이 아닌 필요한 외래진료: 예외적용으로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 유지
- 산정특례자 및 중증장애인: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에서 제외
환자 유형 | 적용 여부 |
아동 | 제외 |
임산부 | 제외 |
중증질환자 | 제외 |
본인부담차등화의 목적은 과다의료 이용 방지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에 있으며, 의료기관과 환자들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이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료 납부 방법
환자는 연 365회 초과한 이후의 본인부담료에 대해 해당 연도 연말까지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료는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분을 사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및 관리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앱을 통해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과잉 의료,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제안 | 강원진 : https://gwzine.com/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