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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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연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상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이 2026년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무조정실의 감면유지 권고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간소화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어, 도로 운행허가 기간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차량 운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도로 분야 규제 개선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축소 | 기타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 |
다양한 규제 개선 사항을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 | ITS장비의 성능평가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조치 | 기타 도로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 |
공동주택 승강기 철거 및 설치 동시허가 | 유상운송 범위 확대 | |
승강기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용하여 철거 및 설치 과정을 효율화할 예정 | 교통약자법에 따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유상운송 범위를 확대할 계획 |
도로 분야에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을 기획 중이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규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 및 안내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7),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6),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6), 주택기금과(044-201-3340),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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