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첫 지정 12월 결과 발표 기대!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발표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지정·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정책 우수사례의 확산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대상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구(226개)를 대상으로 해마다 3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 5년
- 연간 3개 지역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
-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
- 행·재정적 지원 계획
지정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평가 절차 | 최종 결과 발표 |
10월 23일까지 제출 필수 |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진행 | 12월 중 최종 결과 발표 |
증빙자료 제출 요망 | 민관 전문가 평가위원회 | 청년친화도시 발표 |
광역자치단체 추천 필요 | 지정 기준: 청년정책 실적과 계획 | 지정 완료 후 지원 방안 확인 |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월 23일까지 국무조정실로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청년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중요성
청년친화도시 선정기준으로는 그동안의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와 앞으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기반 및 청년의견 수렴·반영 실적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더욱 명확하고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방향성과 모델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청년친화도시의 기대 효과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델이 없다”고 언급하며,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가진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