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 화학물질 등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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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면제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대된다.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 확대
-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추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
- 등록 면제 신청 및 검토 프로세스 개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면제확인 신청서 제출 후 증빙 서류 검토를 통해 승인하는 프로세스 도입.
유럽연합(EU) REACH 제도와의 비교
동일성 확인 | 등록 의무 면제 | 화학물질 안전관리 |
물질의 동일성 확인 후 | 등록 의무 면제 | 적정 재활용 여부 확인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황계영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해당 제도를 통해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및 출처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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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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