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90% 지원 구입비 10% 제공 도움 사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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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지원 안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지원 대상별 안내
일반 대상 | 차상위 1·2종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100% 지급 |
신청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정책브리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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