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90% 지원 구입비 10% 제공 도움 사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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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지원 안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지원 대상별 안내

일반 대상 차상위 1·2종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100% 지급

신청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정책브리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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