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극복! 장애아동을 돕는 특별 지원금 도입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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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 월 9~22만 원 |
경증장애인 | 월 3~11만 원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18세 미만 또는 학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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