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주민번호 없이 인정, 전산관리번호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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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복지 혜택 확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 수령 가능
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실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번호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11가지 유형의 사회보장급여가 전산관리번호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복지 혜택 확대 및 관리 효율화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및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어 복지 혜택을 연계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이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복지 서비스 향상과 희망의 장착
복지 혜택 종류 | 내용 | 운영 상태 |
기초생활보장급여 | 전산관리번호로 제공 | 운영 중 |
의료급여 | 전산관리번호로 제공 | 운영 중 |
긴급복지지원 | 전산관리번호로 제공 | 운영 중 |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사회보장급여 혜택 증대와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축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044-20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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