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레길 ‘주소’로 위치 확인 및 대응 가능성 대폭 향상
주소 부여 배경
정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서울둘레길에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둘레길은 총 156.6km에 이르는 긴 숲길로, 긴급상황 발생 시 탐방객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으로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21개 구간에 각각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고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소 부여의 필요성
서울 둘레길은 과거 2021년 이전에는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소방과 경찰 등의 긴급 대응 기관이 출동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위치 확인과 응급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정부 주도의 도로명 부여 결정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 주소부여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고려한 중요 조치입니다.
- 서울과 경기에 걸쳐 21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은 도로명표기에서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로구간의 구성
서울둘레길은 총 21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이용자들이 익숙한 명칭을 유지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예전 서울시의 도로명 사용이 ‘서울둘레’였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명에서도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고령자나 자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향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숲길에도 주소를 부여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숲길 탐방 시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유용한 정보 제공
주소부여 일자 | 2023년 5월 5일 | 입법 근거 |
해당 도로명 | 서울둘레○길 | 관계 부서 |
총 도로구간 | 21개 구간 | 총 길이 |
이번 도로명 부여는 첫 번째 사례로, 향후 정부는 이러한 주소정보시설을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탐방객들은 보다 안전하게 서울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숲길에 대한 도로명 주소 부여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정보
주소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4-205-3558 총 156.6km에 이르는 서울둘레길은 이제 보다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명 주소가 마련되어 탐방객들에게 더욱 친절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정책 출처
위 기사는 행정안전부의 정책뉴스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모든 정책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과 같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