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로 재취업을 위한 생활 안정을 도와드립니다.

Last Updated :

구직급여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받고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각각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1일 구직급여 상한액 1일 구직급여 하한액
6만 6,000원 근로자: 6만 3,104원 / 예술인: 1만 6,000원 / 노무제공자: 2만 6,600원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보세요.

구직급여로 재취업을 위한 생활 안정을 도와드립니다. | 강원진 : https://gwzine.com/264
2024-07-09 3 2024-07-10 2 2024-07-12 2 2024-07-13 1 2024-07-16 2 2024-07-23 2 2024-07-24 2 2024-07-25 2 2024-07-27 2 2024-07-30 1 2024-08-04 1 2024-08-05 2 2024-08-06 1 2024-08-07 1 2024-08-08 1 2024-08-10 1 2024-08-16 1 2024-08-19 1 2024-08-20 1 2024-08-21 2 2024-08-24 1 2024-08-28 1 2024-08-30 1 2024-09-01 1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1 3 2024-09-14 1 2024-09-15 1 2024-09-20 1 2024-09-22 1 2024-09-25 2 2024-09-26 1 2024-09-27 1 2024-09-29 1 2024-10-02 1 2024-10-05 4 2024-10-08 2 2024-10-09 1 2024-10-10 2 2024-10-17 2 2024-10-18 1 2024-10-19 1 2024-10-22 3 2024-10-23 1 2024-10-27 1 2024-10-29 1 2024-10-30 1 2024-11-06 2 2024-11-09 1 2024-11-10 1 2024-11-13 1 2024-11-18 1 2024-11-20 2 2024-11-23 1
인기글
강원진 © gw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