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 대상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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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 희망자를 위한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① 귀농인: 농촌(읍·면)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② 재촌 비농업인: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③ 귀농 희망자: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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