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지자체·초중고·병원 모두 필수 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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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에 대한 중요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여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의무 대상 | 교육 종류 | 실시 횟수 |
국가, 자치단체, 기관, 학교, 시설 |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 연 1회 이상 |
고등학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 - | - |
대안교육기관, 서비스 제공자 | - | - |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과 위기 대응 기술 등을 다루며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시행 및 보고
자살예방 교육의 시행 및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나 관련 부처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수강 신청은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중요한 활동입니다.
자살예방 정책과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44-202-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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