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나게하는 방출로 질식 사고 방지
Last Updated :
가스계 소화약제 개정 사항
가스계 소화약제의 화재안전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등 가스 방출 시 냄새로 즉시 감지 가능한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는 내용을 의무화한다.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시행
- 내용: 내달 1일부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 시행.
- 내용: 서울 금천구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사례를 반영한 후속 안전대책의 핵심 내용.
- 내용: 수동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및 이산화탄소 소화 시 부취제 함께 방출하는 내용 포함.
- 내용: 부취제는 가스와 같은 무색무취의 물질에 첨가돼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역할 수행.
- 내용: 소화설비는 고가의 장치를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
소방청은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선하여 건물 내 소화약제 방출 시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가스계 소화약제 안전대책
오조작 방지 | 부취제 함께 방출 | 과압배출장치 개선 |
수동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 냄새로 바로 감지 가능한 부취제 함께 방출 | 소화가스 외부로 배출하여 안전성 향상 |
소화약제 방출 시 오조작 방지 | 부취제를 포함한 안전대책 강화 | 체류할 위험이 있는 소화가스 방출 방안 |
화재안전성능 대폭 향상 | 화재 대응 능력 증대 | 건축물 내 소화가스 안전 배출 |
소방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재안전성능 개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축물 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나게하는 방출로 질식 사고 방지 | 강원진 : https://gwzine.com/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