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이용자 피해 차단을 위한 변화!

Last Updated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미등록 및 부적격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철저히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될 것입니다.

대부업 등록 제도 및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법상 등록되지 않은 업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관리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규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라는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통신요금 고지서에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에서도 불법 업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대포폰 사용 금지를 통해 불법채권 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 통신요금 고지서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안내.
  • 대부중개사이트에서 불법업체 조회 기능 추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관리 감독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지목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사이트는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에 맞는 인적·물적 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의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영세대부업 난립 방지와 피해자 보호

금융위원회는 영세대부업체의 난립과 불법 영업으로 인한 대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쪼개기 등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준도 상향 조정되어,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관련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대부이용자의 무사히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고금리 위반 및 등록되지 않은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채권추심법 위반 시 기관 경고와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목적의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유죄 판결이 있을 경우 전자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불법사금융업체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제한 및 계약자 보호

불법사금융에 관련된 계약의 효력 제한을 통해 대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특히 성착취 추심 등 불법 행위와 연계된 계약은 무효처리되는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통해 대부이용자에게 심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부를 이용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행위 정부·금융기관 사칭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 과태료 기준 상향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이 표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부적격 대부업자의 퇴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됩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및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발동하여 퇴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어, 적격 대부업체들은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모든 조치는 서민금융의 건전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서민금융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지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층과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이어가며, 과중한 채무 부담을 지닌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결론 및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서민과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의처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 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2511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2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445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1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02-3150-2763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02-3145-8288
불법사금융업자 이용자 피해 차단을 위한 변화!
불법사금융업자 이용자 피해 차단을 위한 변화! | 강원진 : https://gwzine.com/2962
2024-09-12 3 2024-09-13 3 2024-09-14 1 2024-09-15 1 2024-09-16 3 2024-09-18 2 2024-09-21 1 2024-09-22 1 2024-09-24 2 2024-09-28 1 2024-09-29 1 2024-09-30 1 2024-10-01 5 2024-10-03 2 2024-10-06 1 2024-10-08 2 2024-10-11 1 2024-10-12 3 2024-10-14 1 2024-10-17 2 2024-10-18 1 2024-10-21 1 2024-10-23 2 2024-10-25 1 2024-10-27 2 2024-10-28 1 2024-10-29 1 2024-11-02 1 2024-11-07 2 2024-11-11 1 2024-11-12 1 2024-11-14 3 2024-11-15 1 2024-11-22 1
인기글
강원진 © gw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