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모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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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소규모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정 내 고용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의 안정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사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자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각각의 담당 기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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