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3년에서 5년의 중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안 개정
최근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행위는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의 개정 내용은 국회의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이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되어 실제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며, 하반기부터 시행이 계획되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더 나은 환경을 갖춤으로써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양육비 선지급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악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소득 및 재산 조사 규정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금융정보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한,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를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부모가족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
가정방문 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복지시설 평가 근거 신설 |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이와 더불어,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의 지원 근거와 복지시설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을 보다 나아지게 하고, 그들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법 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의의
이번 법 개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적인 법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법제화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예방적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강화를 위한 노력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센터와 협력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계획과 기대
여성가족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부모가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및 자료출처
정책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5)로 연락하면 된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때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