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구체 내용 결정 없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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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사업자에 배달료 지원 검토 중
정부가 배달료 지원대상인 영세 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지출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배달료 지원 사업 세부 내용 미정
다만, 배달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단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
기획재정부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 044-215-7310 |
중소벤처기업부 | 디지털소상공인과 | 044-204-7870 |
배달료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보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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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구체 내용 결정 없다고 밝혀. | 강원진 : https://gwzine.com/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