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제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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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개선 정책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금융위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조기에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책무구조도 제출: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다가오는 은행과 지주회사가 우선 대상이며, 이후 다른 권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인센티브 부여: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감독당국이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금융회사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
책무구조도 제출 | 컨설팅 제공 | 제재 운영지침 마련 |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음 | 시범운영 중 컨설팅을 통해 지원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 |
시범운영 중에는 제재 없이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 연장 가능 | 제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 제재 및 감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하고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이 향상되고,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기대됩니다.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제재 지침 마련 | 강원진 : https://gwzine.com/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