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공항, 물품 확인! 반입금지,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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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성수기, 관세청 휴대품 집중단속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 마약류 반입 금지: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산돌계 반입 금지: 대마 등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반입을 중점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 외국 건강기능식품 주의: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 등에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주의사항을 여행객들에게 안내하고,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공항에 홍보를 할 예정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 안내

신고 성실함 혜택
20만 원 한도 내 신고 관세의 30% 세금 감면
성실하지 않은 신고 세액의 40% 또는 60% 가산세 부과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성실하게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있을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주류 2L 이하 2병, 담배 200개비 이내, 100mL 이하 향수는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식품 반입 또한 금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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