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별 구직급여 수급, 약자 제외한 급여액 감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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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대응 정책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를 40% 이내로 실시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신설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단기 근속자 비율과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제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3년 동안의 실적을 고려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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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2021년 11월 제출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기여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도입과 성년후견제도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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