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료 무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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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감면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으로 정해졌습니다.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6개월 동안 전액 감면
- 감면 대상 무선국 수: 701명, 전체 감면 예상금액: 2578만 원
- 감면 안내문은 다음 달 초에 발송 예정
통신서비스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이동전화 세대당 최대 감면액 | 통신서비스 월이용요금 감면율 |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한 기본료 감면 |
1만 2500원 | 이동전화 100%, 초고속인터넷 50% | 기본료 1개월분의 50% 감면 |
해지 및 감면 신청 방법
피해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통신사·방송사와 협력하여 지원해왔으며, 특별재난지역에도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2),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호우 특별재난지역 감면 정책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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