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의존도 높은 신산업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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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혁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AI·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엄정하게 집행하며,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여 기업과의 투명한 협력 체계를 다지고 있다.

신기술과 데이터 활용의 조화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한 AI 시대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세부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AI 개발의 핵심 자료인 비정형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67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AI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안전한 데이터 분석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 5곳을 지정하였습니다.
  • 지역 기반의 데이터 기업 지원을 위해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개설했습니다.
  •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여 가명정보 활용 제약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AI 기반의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도 정보주체가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새롭게 신설하여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책임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법 집행의 철저함과 신뢰 확보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법률의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15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40건의 시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협력과 글로벌 스탠다드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서울 유치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국익 확보 및 국민 보호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 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규율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개정도 추진합니다. 진화하는 기술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발생할 개인정보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2025년 GP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의 정보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정보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술의 발전에 발맞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3188)으로 문의하시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 표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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