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모든 아동 완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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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출산 및 출생통보까지 가능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체 없이 지자체에 통보되어 아동을 보호합니다.
- 시행 일정: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실시됨으로써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학대·유기 위험을 방지합니다.
- 신고 절차: 의료기관은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자동으로 알립니다.
- 법정 조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시·읍·면이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 및 출생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맞춤형 상담체계를 함께 운영합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제 절차 | 내용 | 관련 기관 |
신청 및 가명 처리 |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출생통보까지 가능 | 지방자치단체 |
아동 인도 | 임산부는 일정 기간 아동을 직접 양육한 뒤 인도 | 아동보호 전담요원 |
허가 철회 | 이후 입양 허가 전까지 허가 철회 가능 | 지방자치단체 |
종합 지원체계
정부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상담기관 홍보 및 양육비 지원 등 다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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