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46만 명과 1조 6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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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이 고지되었습니다.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인원은 46만 명으로, 세액은 1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과세 현황은 최근 몇 년 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공시가격 인상과 여러 세제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과세인원 및 세액 변화 추세

과거 2017년 대비 2022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과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세율 인하와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세부담 완화를 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증가율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2023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4만 8000명(11.6%) 증가한 46만 명이었으며, 세액은 1000억 원(8.5%) 증가한 1조 6000억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규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데 기인합니다. 게다가, 이번 해의 과세인원과 세액은 고지서 발송 뒤 납세자들이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리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과세 현황

올해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만 1000명으로 4만 8000명(13.7%) 증가하였고, 세액은 5823억 원으로 1127억 원(24.0%) 증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과세인원은 12만 8000명으로 1만 7000명(15.5%) 증가하며, 세액 또한 1168억 원으로 263억 원(29.1%)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법인의 과세인원은 6만 명으로 400명(0.6%) 감소하였으나, 세액은 1조 원으로 100억 원(1.3%) 증가하였습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

평균 세액 전년 대비 증감 현재 금액
145만 3000원 12만 1000원(9.0%) 145만 3000원

2023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보다 12만 1000원(9.0%) 증가하여 145만 3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주택분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세종과 같이 공시가격이 상승한 지역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의 변화

최근 종합부동산세 변화의 배경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책 변화에 기인합니다. 특히 정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공평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은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전망

2023년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인원과 세액은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세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으며, 투자자와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도 계속 변화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향후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적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납세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 제공 방식도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성공적인 세제 운영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더 많은 정보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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