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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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간담회 결과

금융위원회는 17일, 김병환 의원이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업계의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우대수수료율 조정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분합니다.
  • 수수료율 인하가 실제 몇 명의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될 것인지의 내용도 다루어졌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조정 대책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을 305만 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약 3000억 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을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배분합니다. 이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0%, 3억에서 1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10억에서 3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 17%가 배분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 변화

이번 인하 조치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각각 0.1%p와 0.05%p씩 줄어듭니다.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 또한 0.1%p 인하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맹점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실제 수수료 부담 경감 사례

연매출 수수료 경감 수수료율 변화
2억 원 20만 원 0.1%p
9억 원 90만 원 0.1%p

수수료 인하 조치 덕분에 연매출 2억 원의 가맹점은 연간 20만 원의 수수료를 경감받게 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맹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금융위는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수수료율 동결이 유지되며, 이는 자발적인 상생방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더불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3년에서 6년으로 조정됩니다. 대내외 경제 조건 및 자영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점검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드업계의 지원과 혁신

카드업계는 최신 결제 수요에 맞춰 혁신적이고 맞춤형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비금융 결합 서비스의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융위원회의 향후 계획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카드사의 비대면 거래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 및 AI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의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생산적인 금융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가맹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문의처 및 정책 이용 안내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6),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부(02-2011-074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에 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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