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순환경제 추진 위한 9건 규제특례 발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란?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환경부는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 및 서비스에 이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한정된 기간과 장소에서 실증을 통해 결과에 따라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들은 신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자원 순환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특례 제도는 지난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도입된 바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 2024년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승인된 신기술 및 서비스
2024년에는 총 9건의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승인된 신기술 및 서비스에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접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승인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 농업부산물 사료화
-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은 유용자원 회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이동식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나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과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줄여 배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자원 회수율을 높이며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실증 사업은 환경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령에 따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유기성 폐자원으로 간주되지 않아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과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는 이 사업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처리하여 가스 생성률을 높이는 방안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리셀K1 신청 프로젝트는 폐배터리의 금属을 친환경적으로 추출하는 저온 처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의 귀중한 금속을 무해한 방식으로 추출할 수 있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책 개선 및 기업 지원
기업 상담 건수 | 발굴된 사업 과제 수 | 승인된 사업 과제 수 |
176 | 47 | 9 |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까지 총 176건의 기업 상담을 진행하고 47건의 사업 과제를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며, 이는 더욱 활발한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미래 순환경제 체계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원순환망 구축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환경부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신기술과 서비스가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비전과 다짐
환경부는 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할 것입니다. 안세창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