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농산물 구매 시 최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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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축산물 구매 환급행사 개요

전국의 18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의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행사는 2025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소비자들은 필요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아갈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만 4000원부터 6만 7000원 미만에 대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2만 원이 지급된다.

환급행사 기간 및 참여 방법

행사는 2025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트 내 지정된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된다. 간편한 환급절차를 통해 소비자들은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각 시장 내에서 주최측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면 보다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주요 전통시장에서 소비한 금액에 따라 적절한 환급액을 수령하게 되어 설 명절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다.


  •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준비한다.
  • 지정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다.

환급 기준 및 구매 금액

이번 환급행사에서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환급받고,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소비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농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책임 있는 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환급행사의 재정 지원 및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환급행사를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의 추석 행사와 비교할 때 상당히 확대된 규모이다. 특히, 올해는 160곳의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를 진행하며, 28개의 인접 전통시장도 추가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시장에서는 숙련된 직원들이 부스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참여 전통시장 안내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신림전통시장
마포전통시장 강동전통시장 서대문전통시장

참여 전통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에 참여하는 각 전통시장의 환급 부스 위치 및 세부 사항을 참고하여 손쉽게 방문할 수 있다. 각 시장별로 판매되는 농축산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가족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추가 안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기 전에 시장 내 게시된 안내판 및 바닥 유도선을 참고하여 신속한 환급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미리 시장 정보와 환급 조건을 숙지함으로써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환급행사를 이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편의를 누리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민 가계 부담 완화의 의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가족의 먹거리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가 소비자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 및 고객 문의 정보

국산 농축산물 구매를 통한 환급행사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행사 참여를 원하시는 소비자께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식 누리집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8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로 인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풍성한 밥상을 차리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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