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오염 자율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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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보호와 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 및 폐수 배출 사업장이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점검하고, 행정기관의 정기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강원도 관할 자율점검업소는 7곳으로, 더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배출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신청 대상이 다르다.
대기배출시설 신청 대상
- 단순 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 최근 2년간 점검 시 위반사항 없는 우수관리등급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곳
폐수배출시설 신청 대상
-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 또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우수관리등급 사업장
-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이 제도는 환경 보호와 함께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많은 사업장의 참여가 기대된다.
신청 및 문의는 강원도청 환경정책과(033-249-2744)로 하면 되며, 서류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도청 홈페이지 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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