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다자녀 기준 둘째부터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기준 둘째부터 확대 시행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기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확대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출생아 수 감소라는 전국적 추세에 대응하고,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강원도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다자녀 혜택이 이제는 둘째 자녀부터 확대되어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총 33개 사업이 새롭게 둘째 자녀까지 확대 적용되며, 기존 사업을 포함해 총 53개 사업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규모는 약 182억 원에 달하며, 약 200만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둘째 자녀 가구 약 10만 가구에 107억 원 규모의 추가 혜택이 집중된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조례 개정과 정책 확대 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도내 시군별로 둘째 자녀 가구에 대한 다자녀 혜택이 상이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8개 시군과 협력하여 다자녀 정책 전수조사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조례 제개정 및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2025년 중에는 도내 어디서나 둘째 자녀부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주요 사업 및 혜택
- 대학등록금 지원: 676명에게 6억 8천만 원 추가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부모 중 1인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대상자가 2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2,600명에게 2억 7천만 원 추가 지원, 어린이집 입소 시 1회 지급되며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 주차요금 감면: 2,000명에게 4천만 원 혜택, 철원, 홍천, 강릉, 동해, 태백 등 5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각 시군별로 감면 방식이 다르다.
- 수도요금 감면: 5,000명에게 3억 원 혜택, 12개 시군에서 월 10톤 감면을 주로 시행하며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철원, 고성 등 6개 시군은 미시행 상태다.
- 시설 및 이용료 감면: 6,400명에게 4억 3천만 원 혜택, 도 및 11개 시군에서 화목원, 생태수목원, 휴양림, 문화공간, 미술관 등 다양한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출생아 보험료 지원, 교육비 및 기저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번 다자녀 정책 확대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둘째 자녀를 둔 가정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제공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