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축산 방역, 과학적 재검사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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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축산 농가 재검사 기준 과학적으로 개선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축 질병 방역의 재검사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 축산 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방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개선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와 제12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동물위생시험소장이 현장에서 검사 방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감염 위험이 낮은 경우에도 모든 관련 가축에 대해 획일적으로 2회 이상의 재검사와 장기간 이동 제한이 적용되어 최대 6개월까지 가축 이동이 제한되는 등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 실제 최근 1년간 역학농가 75호를 검사한 결과, 질병이 실제로 발생한 농가는 단 2호(2.7%)에 불과했으며, 이들 모두 최초 검사에서 이미 양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도입된 위험도 체크리스트는 가축거래상인 농장 여부, 동일 공간 사육 여부, 이동한 개체 중 양성 개체 존재 여부, 방역 관리 미흡 여부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기준은 해당 항목 수에 따라 1개 항목 해당 시 1회 재검사, 2개 이상 해당 시 2회 재검사, 브루셀라병은 추가 재검사가 필요하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최초 검사로 종료된다.

이 조치는 방역의 과학적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재검사를 줄이며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역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현장 방역관의 판단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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