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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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강화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포함)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

이번 조치는 전자담배가 연기가 없다는 이유로 금연구역에서 예외로 여겨지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는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제도 변경 사항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 소매점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지며, 판매 방식과 광고 내용까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경 사항을 즉시 안내하여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 기준 강원도 성인 흡연율은 19.5%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했으나, 전국 평균 17.9%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금연 환경 정착과 흡연율 감소, 도민 건강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전자담배도 명확한 담배 제품으로서 금연구역 내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업소와 이용자 모두 제도 변경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점검과 홍보를 병행하며 현장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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