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심의 지연 방지로 속도 낸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
정부는 최근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이 현행 규제에 의해 시장 출시가 불가능할 때 한정적으로 규제를 유예하여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 안전성이 확보되면 기존 규제를 혁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규제샌드박스 역할을 통해 1266건이 승인되고 308건의 규제가 개선되었으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점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규제샌드박스 체계적 관리 지원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규제샌드박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의 반대가 강한 사안의 경우 심의 지연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부가조건 검토와 법령 정비 지연 문제를 기초로 하여 심의 및 권고안을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기능 강화
-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역할 강화
- 각종 부가조건 검토 및 권고안 제시
-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표준업무 처리절차 마련
- 정기적인 성과 점검 및 미흡 사례 관리
실증 단계별 운영 개선
한편, 실증 단계의 개선 방안도 포함되었다. 접수 및 심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규제부처' 협의체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가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유사한 사업들 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의가 장기화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기존 승인 사업도 유사 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실증 준비 단계에서는 규제특례위원회가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주관부처는 혁신위의 요청에 따라 부가조건 변경을 심의하고 권고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례별 적정성을 보장하고, 사업 시작을 지원하게 된다.
법령 정비와 후속조치
마지막으로,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현재 수집된 데이터가 법령 정비에 미흡하다는 점을 규제부처가 검토하도록 하고, 실증이 끝나지 않은 사업의 법령 정비 가능성과 임시 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모든 방안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규제샌드박스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노력이 신산업의 혁신과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위원회 기능 확대 | 지연 문제 해결 방안 | 부가조건 검토 절차 |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 규제특례위원회 검토 |
의견 조정 역할 | 협의 불성립 시 조정 | 부가조건 변경 권고 |
운영 통일성을 위한 절차 | 심의 지연 방지 | 신속한 특례 부여 |
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은 신산업의 육성과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