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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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제도 안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요건 및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휴가자 1명당 최대 5명까지 가능합니다.
- 업무분담자에게 수당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에 한합니다.
- 지원 대상은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이 2026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하거나 원주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 업무분담자 급여명세서(임금대장)
- 급여 이체 증빙자료
문의처
업무분담지원금 관련 문의는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3-769-0912, 033-769-0951, 033-769-0967입니다.
제도 개요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사업주가 해당 휴가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 등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9조, 고용창출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부 고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안내 | 강원진 : https://gwzine.com/6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