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 농촌 생활인구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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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 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했으나,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해 앞으로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할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정책을 통해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도시민과 농촌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화하고, 농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연면적은 33㎡ 이내입니다. 사용 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연한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는 농주들이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귀농 및 귀촌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과 취사 시설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입니다.
- 기존 농막과는 달리 실제 거주가 허용됩니다.
-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
설치 조건 | 제한 사항 | 법적 근거 |
본인 소유 농지 | 재난 안전 지역 | 국토의 이용 및 계획 법률 |
연면적 33㎡ 이내 | 인구 밀집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
최대 12년 사용 | 소방차 통행 불가 도로 | 농지법 시행령 |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형태로, 농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쉽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촌의 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주들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의 농업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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