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과 신고법 총정리
Last Updated :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 어디일까?
운전 중 잠시라도 주정차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소화전, 교차로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해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상세 안내
| 금지구역 | 위치 및 기준 | 과태료(승용차/승합차) |
|---|---|---|
|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구역 또는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 8만원 / 9만원 |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 | 4만원 / 5만원 |
|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4만원 / 5만원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4만원 / 5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 | 12만원 / 13만원 |
| 인도(보도) | 보행자 통행 방해 및 사고 위험 발생 구역 | 4만원 / 5만원 |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 실행
- 퀵메뉴에서 '신고하기' 선택
-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전면 또는 후면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 포함 촬영
-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
-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후 신고 접수
이처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준수하고, 위반 차량은 적극 신고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홍천군 공식 SNS 구독과 좋아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과 신고법 총정리 | 강원진 : https://gwzine.com/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