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발효…정부 지원책으로 변화 기대!
개식용종식법 시행 개요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시행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앞으로 개를 식용으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은 시행령 위반 시폐쇄명령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 7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법의 목적과 취지
법의 목적은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불법 개식용 관행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전환을 도모하려 합니다.
- 식용 목적 개 사육 금지
- 전업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
- 법률 상담과 지원 사업 연계
- 전국적인 인식 개선 필요성
전·폐업 지원 방안
지원 항목 | 내용 | 비고 |
전업 자금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융자 지원 |
교육 및 상담 | 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전문가의 조언 |
법률 지원 | 법률 상담 및 관련 지원 사업 | 소상공인 보호 연계 |
정보 제공 | 업종 전환 관련 정보 제공 | 상담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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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난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동물복지 향상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 시행 이후에도 보다 발전된 확립을 기대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2027년까지의 목표는 개식용을 종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모든 관련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업종에서의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